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근무시간의 변경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패행위의 일환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근무시간 등)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의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이 위에서 규정한 통상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가 필요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연근무는 근무시간의 '단축'이 아닌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1주간 근무시간(40시간)은 준수하되, 1일 근무시간(9시부터 18시)만 조정하는 근무임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도 1. 시차출퇴근 :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2. 근무시간선택 : 1일 8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당 40시간 '5일' 근무 3. 집약근무 : 1일 8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당 40시간 '4일' 근무 4. 재택근무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ㆍ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①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강한성 주무관(☎ 02-2133-57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한성 인사기획팀장 이진숙 인사과장 05/23 김광덕 협조자 시행 인사과-18730 ( 2024. 5.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05 /전송 02-213-0773 / khs04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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