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8903(24.05.21)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현행화하고, 마약류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4. 5. 31.(금)까지 서울시 및 식약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 법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법률(안)은 2024. 5. 21.(화)자 관보, 우리 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정보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5. 21. ~ 2024. 5. 31. 붙임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의견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의약과 담당사무관 엄남숙 마약대응팀장 박행엽 보건의료정책과장 05/23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331 ( 2024. 5. 23.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13 /전송 02-768-8963 / nseo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331 생산일자 2024-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남숙 (02-2133-9313) 관리번호 D00000508294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