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 결과 제출 요청[장애인거주시설(단기/공생 포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 결과 제출 요청[장애인거주시설(단기/공생 포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219(2024. 5. 2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장애인 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자치구에서는 2024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 결과를 2025. 2.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2. 점검현황양식 1부. 3. 장애인복지법(법률)(참고자료) 1부.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관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남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성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동대문구청장(동행과장), 구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신성경 장애인거주시설팀장 류종욱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22 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559 ( 2024. 5.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newbible06@seoul.go.kr / 대시민공개
31010052
20240524040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559
D000005082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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