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신규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선급금 지급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3839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모수진 代방점옥 05/22 유만선 - 2024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신규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 선급금 지급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5.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 2024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신규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 선급금 지급 검토 보고 「2024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신규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관련 선급금 지급 청구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4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신규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ㅇ 계약금액 : ************************ ㅇ 계약기간 : '24.4.22. ~ '24.7.19. ㅇ 용 역 사 : ****** Ⅱ 선급금 신청 현황 및 검토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 ㅇ 선급금 신청서 제출 건[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3786(2024.5.21.)] □ 선급금 청구내역 ㅇ 선급금 청구내역 (단위 : 천원) 선금율(B) 계약금액(A) 선금 청구액 산출산식(A×B) 비고 *** ******* ****** ************* ㅇ 적정성 검토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내용 검토의견 지 급 대상범위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용역 적정 -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없음 적정 -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 기성지급 사실 없음 적정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하 ※ 선급금 지급률 이하 신청 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적정 지급조건 선급금 사용계획 적정성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 적정 선금지급조건 명시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등) 선급금 보증서 및 각서 제출 적정 □ 검토의견 ㅇ 2024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신규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의 선급금 신청서 검토 결과 적정함 Ⅲ 처리의견 ㅇ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선급금 지급 처리하고자 함 ㅇ 선급금 지급 후 다른 목적 사용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서 제출 확인 붙임. 선급금 신청서 제출 건 1부. 끝.
31007017
20240524040008
본청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3839
D00000508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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