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건축설계자 선정 가능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건축설계자 선정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공모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40호, '24.05.09.)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설계제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 범위내에서 제안토록 되어 있으므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이후 설계자 선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5/22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496 ( 2024. 5.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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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건축설계자 선정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496 생산일자 2024-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50825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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