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응답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은 *********************에 관한 문의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별적인 홍보”의 의미는 주거정비과-7583(2024. 5.10.)호로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인 홍보”는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4조제4항에 “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송신행위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 개별적인 홍보 여부는 세대별 방문이나 개인에 대한 영상 등 송신여부 뿐만이 아니라 영상의 내용이나 영상 촬영 및 게시등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자 선정 주체인 조합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한 경우 법 제11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준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2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93 ( 2024. 5.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31003542
20240523040008
본청
주거정비과-8093
D00000508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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