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 ************************************************ ○ 민원답변 - 정비사업 공공지원 제도는「도시정비법」제118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도시정비법」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0명 미만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02-2133-720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준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2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89 ( 2024. 5.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jyah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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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89 생산일자 2024-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50814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