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문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수도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을 받지 못하고 계신걸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수급자 조건이 박탈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귀하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감면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국번없이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감면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02-3146-11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문정혜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5/21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465 ( 2024. 5. 2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seoulmom@seoul.go.kr / 부분공개(6)
30999288
20240523040008
본청
요금제도과-5465
D000005081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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