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 우리시에 접수하신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는****************************************************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여부는 지역현황 및 주민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검토, 결정하는 사안이며 3. 2024. 2.22. 변경고시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2 및 토지면적 1/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합니다. 4. 문의하신 ************************************************************************************************************************* 5.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정비과 한희진 주무관(02-2133-72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20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12 ( 2024. 5.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30993917
20240522041508
본청
주거정비과-8012
D00000508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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