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주차장 이륜자동차 주차 요금 부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주차장 이륜자동차 주차 요금 부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문화비축기지주차장 **********************************,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 민간에서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 시민에 대해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시하겠습니다. 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주차장법에 따르고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따라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전재용 공원관리팀장 박미란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05/20 김호석 협조자 시행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078 ( 2024. 5. 20. ) 접수 ( ) 우 039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문화비축기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6-8412 /전송 02-302-0031 / dbtp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주차장 이륜자동차 주차 요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078 생산일자 2024-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용 (02-376-8412) 관리번호 D0000050801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