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내용에 따른 답변 내용 보고[피____선] 1. 응답소 전자민원********514900634(2024.05.14.)호 관련입니다. 2. 응답소 민원내용에 따른 답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내용: 【******************************************** ******************************】 나. 확 인 자: *************** 다. 민원결과 【*************************************** ************************************************ ******************************************** *****】 라. 처리결과 통보방법: 문자(상황에따라 유선도 가능) 답변 마.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예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자민원********4900634(2024.05.14.)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기하신 내용은【광진구 관내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에 화재시 옥상으로 대피하는 피난유도선(축광)을 배부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방에서 규정하는 있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로서 제기하신 대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303)』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집중되어 있고 위 법에 맞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은 층별 유도등이 설치되어 대피가 가능하며, 추가로 옥상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의 의견제시는 화재안전상 좋은 의견사항으로 판단되며, 다만, 설치여부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문제와 자체 예산확보등으로 실행하기까지는 다소 장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교(사립, 공립)는 법인, 교육청에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 자치회의 또는 아파트 등 자체 규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예방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접수내용 1부. 끝.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윤영남 예방과장 전결 05/20 전철 협조자 소방교 박연주 시행 예방과-5413 ( 2024. 5. 20.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30991816
20240522041007
본청
예방과-5413
D000005079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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