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응답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응답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2012년부터 오랜시간 ***********의 어르신돌봄에 애써주시는 요양보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 나.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5월 17일(금) ***********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8.)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은 '입소자 2.3명당 1명'이나,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한시적 유예인정(특례기간)을 두어 입소자 2.5명당 1명을 배치하여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작성하는 현재(`23.5.20.) 기준 ****************************************************************************************************************************을 확인했으며, 상반기 지도감독을 통해 인력배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나. 어르신 돌봄을 직접수행하시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상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에 근무지 외의 곳에서 식사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교대로 식사하고 있어서 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식사교대를 위해 마음편히 식사하지 못하고 짧은시간 식사하고 교대하는 점등을 알고있습니다. ******************************************************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시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포함)의 처우개선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한민영 주무관(☎ 02-2133-74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민영 요양보호팀장 정상옥 어르신복지과장 05/20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197 ( 2024. 5.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6 /전송 02-768-8865 / 204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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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응답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197 생산일자 2024-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민영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50802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