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하였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며 본 답변에 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김기혁 주무관(☎ 02-2133-73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복지정책팀장 강해라 복지정책과장 전결 05/20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679 ( 2024. 5.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15 /전송 02-768-8864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6)
30989024
20240522041007
본청
복지정책과-11679
D00000508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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