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직소민원)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직소민원)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귀댁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히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으로 파악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권한은 관할 구청장에 있는바, 귀하께서 제출하신 ****************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인 동작구(부동산정보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05/17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050 ( 2024. 5.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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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직소민원)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050 생산일자 2024-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50788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