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유실물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물품 등 차량내 유실물을 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닌 「유실물법」으로 경찰청 소관 사항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택시 유실물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소관의 택시 교통불편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실물법 소관 기관인 경찰청(국번없이 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요청한 택시운수종사자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은 소속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은평지부)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장희송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7 代김무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159 ( 2024. 5.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30980623
20240521044006
본청
교통지도과-19159
D00000507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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