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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155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류명조 안명권 손인호 윤재삼 정상훈 05/17 김상한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2024.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및 제12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추진방향 ㅇ 다양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필요성 검토 ㅇ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적용으로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시립사회복지시설 선정절차에 의거‘재계약’시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ㅇ 운영법인 교체 시에도 고용승계 등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확보 Ⅱ ’24년 위탁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내용 ㅇ 위탁기간: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적용 ㅇ 위탁범위: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ㅇ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市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재계약】: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원칙 ㅇ 신청 법인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사전 검증하여 심의 상정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책임능력 및 공신력,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등 고려 ? 해당 법인의 소관 지자체에 법인 지도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내용 확인 ? 회계감사 및 대·내외 감사, 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이행여부 반영 ? ’23년 서울형 장애인복지관 평가 결과 반영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확인 ? 이전 협약체결 내용 중 현 수탁법인의 조건부여 이행여부 확인 ? 법인전입금 연도별 이행 여부 및 사용의 적정성 등 확인 ㅇ 관련 기준 및 지침 준용하여 절차 추진 - 최소 충족기준(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또는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기준 미달 시 다른 요건 충족되더라도 부적격 처리 - 시의회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협약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여부 의뢰 및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제시 □ 세부 선정절차 수탁신청서 접수 : '24. 5월 ㅇ 신청안내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후 수탁기관에 신청 안내 ㅇ 접수시기 : 계약만료일 6개월 전후(계약만료 3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 확정) ㅇ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법인 정관 ㉱ 법인자산 현황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자료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사업운영계획 등 적격심의 실시 : '24. 6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ㅇ 구 성: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익단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사무관이상) 1명 - 기타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수탁신청 법인 및 관련 시설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은 제척대상으로, 위원 위촉 시 관련 확인각서 제출 의무화 ㅇ 공공사업 감사활동 입회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모든 사무에 입회 요청 권장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절 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방법 : 입회예정일(심의) 7일 이전 입회요청서, 평가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심사기준 및 적용 ㅇ 사전 서류심사 - 신청자가 제출한‘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서식6)’를‘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서식3)’에 맞추어 심사하되, 정량지표는 소관부서에서 일괄 점수 부여 후 심의위원들에게 세부평가지표 배부 - 심사위원의 사전검토가 가능토록 심사일정, 심사서류 및 세부평가지표 등을 3~5일 전에 위원별 개별 송부 ㅇ 본 심사 - 본 심사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사회복지시설 공통심사 기준에 의거 실시 - 이전 수탁시 제시한 사업계획의 성과, 향후 운영계획 등 검증 및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 등 심사에 반영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적용, 기준범위 내 배점 조정 가능 ※공통심사기준: 공신력(40), 재정능력(20), 사업능력(40) -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 시 부적격 처리 ※공신력 상실,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등 최소요건 규정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ㅇ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 실시 ㅇ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파악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사업계획 등 설명(PPT)을 듣고 심사 시행 -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발급받아 참석하여 답변 가능하며 대리인의 답변을 최종 답변으로 인정 ㅇ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 처리, 70점 미만일 경우 재위탁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위의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재계약 불가로 판정된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 위탁 참여 불가능 ㅇ 심사대상 시설장(내정자)을 위탁계약 이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에 대해 市의 사전승인 필요 시의회 상임위 보고: '24. 6월(제324회) ㅇ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비용 심사 및 협약서 심사: '24. 7월 ㅇ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사업비 적정성 심사 - 심사내용: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심사 심의 결과 공개 및 협약 체결: '24. 7월 ㅇ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ㅇ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간 선정결과, 위탁사항(시설위치?명칭, 수탁법인명?대표, 사무명 등) 게시 - 공개범위 : 수탁자선정 심의 결과,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게시 ※ 다만,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함 Ⅳ 행정사항 ****** ************************************************* ******************************************** ********************************************* ********************************************** ************************************************ ***************** ********************* ********************************* ************************************** ************************************** ******************************* 붙 임 1.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세부현황 2. 민간위탁 공통심사 기준(재계약) 3.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재계약) 4. 민간위탁 심사 점수표 5.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재계약) 7.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붙임 1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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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간위탁 공통 심사 기준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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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기준 세부 평가지표(재계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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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민간위탁 심사 점수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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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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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재계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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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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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155 생산일자 2024-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5078784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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