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요양시설에 시행된 방역지침 공문 원문 파일 요청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대응체계가 '자율방역체계'로 운영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요청하신 공문 원문 파일을 첨부해 드리며, 주요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1)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2) 요양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의무' → '권고' 3) 입소자 확진시 7일 격리, 종사자 5일 격리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 4)「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 적용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 적용 폐지 ※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시설장 책임 하 자율 방역 시행 6) 침실(다인실) 면회금지, 면회객 취식 금지,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권고)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되, 시설 자체계획에 따른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지만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은 고령 기저질환 등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생활·이용하시는 감염취약시설입니다. 지역 내 감염병의 유행상황, 요양시설의 규모나 입소자 특성 등 시설 형편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유경 요양보호팀장 정상옥 어르신복지과장 05/17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070 ( 2024. 5.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rosyu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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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_공문)코로나_19_위기단계_하향(관심)에_따른_장기요양기관_대응체계_개편_사항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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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070 생산일자 2024-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경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50793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