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민원회신 1.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기준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3. 우리시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한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개선코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2024.4.18.)"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이하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별도의 운영기준이 있는 정비사업 등의 사업은 금번 제도개선사항과 별개로 해당 계획을 적용하며, 개정사항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재정비를 통해 반영해 나갈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정제국 주무관(☎ 02-2133-8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전결 05/17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829 ( 2024. 5.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부분공개(6)
30977798
20240521044006
본청
도시관리과-4829
D000005079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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