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협조답변(정비계획의 입안 제안동의서 징구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 - *********************************************************** □ 답변 내용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됩니다. - (질의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36조제3호에 따라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5/1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81 ( 2024. 5.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eh101@seoul.go.kr / 부분공개(6)
30974526
20240518041006
본청
주거정비과-7881
D00000507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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