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2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풍,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3. 같은 법 제132조제2항,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제1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자등은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해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한희진 주무관(☎ 02-2133-72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74 ( 2024. 5.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30970392
20240518040008
본청
주거정비과-7774
D000005077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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