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5.21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405-1021179)불법 적치 장소는 구로OOO OO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21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405********)불법 적치 장소는 구로OOO OO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내용1) 불법 적치 장소는 *************************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넘게 방화문 아래에까지 대량의 가구와 집기를 불법 적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큰 차량도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면 이번 주말을 넘겨 다음주까지 계속 이 상태일것으로 보여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원내용2) 방화문 바로 아래부터 복도 코너 전역의 절반을 막고 내부 집기와 가구를 내 놓은지 일주일가량 되어갑니다. 공사중이던데 화재라도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2024.5.16.(목)에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 ******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소방시설 및 방화문 주변에 적치물은 이동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사, 내부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구,집기 및 건축재를 쌓아 놓은 경우는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됩니다. 관계인 및 관리사무소측에게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동 조치를 요청하였고, 공사가 끝나는대로 공사로 인한 적치물을 제거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치물 관련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설치하는 경우(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 벽 등에 고정·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건조대, 유모차, 화분,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중에서 쉽게 이동 가능하여 피난 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 이사, 내부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구, 집기 및 건축재를 쌓아 놓은 경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이진석 조사관 신관호 검사지도팀장 代이영재 예방과장 05/16 이기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6436 ( 2024. 5. 16.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40 /전송 02-2681-1406 / ldg41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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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5.21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405-1021179)불법 적치 장소는 구로OOO OO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436 생산일자 2024-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석 (02-6981-6340) 관리번호 D0000050781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