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보고(2024-12)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보고(2024-12) 1. 관련근거 ○ 예방과-5704(2024.5.1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부과 결정 보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항, 같은법 제6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가목 2) 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위반자 위 치 (위반자 주소) 통지일 과태료금액 위 반 내 용 * ************** *** *** ************************* ***** ***** *********** ************ ********************************************************************************** 3.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부과고지서 발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경과 시 부과예정금액 부과 안내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자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위임장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동의서 1부. 7. 적발사진 1부. 끝. 위험물안전조사관 김용욱 위험물안전팀장 김시육 예방과장 전결 05/16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5816 ( 2024. 5. 16.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2187-8292 / firec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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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보고(2024-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816 생산일자 2024-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욱 (02-6981-6892) 관리번호 D000005077911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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