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알림(주OO) 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과태료)제2항 제16호 및「자동차관리법」제8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운송사업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벌칙)에 의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처분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 ******* ******* *** ************* ******************************************* *** ******* ************* ********** ****** 나. **************************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연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5/16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8452 ( 2024. 5.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sy5122@seoul.go.kr / 부분공개(6)
30967824
20240518040008
본청
택시정책과-18452
D00000507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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