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5.22 23시 59분] [국민신문고]너무시끄러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22 23시 59분] [국민신문고]너무시끄러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사설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대한 건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급차 사이렌과 관련해서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2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특성상 ***********************************************************************************************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차량 번호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구급차 관할 보건소에 사이렌 관련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겠으며, 구급차 현장 점검시 불필요한 사이렌을 사용하지 말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김홍겸 주무관(☎ 02-2133-75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홍겸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05/14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408 ( 2024. 5.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redant78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기한 05.22 23시 59분] [국민신문고]너무시끄러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408 생산일자 2024-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겸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507709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