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지급 1. 인력개발과-9645(2024.5.13.)호 관련 문서입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우리 사업소 직원의 사망조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나. 지급내역 청구인 사망자 지급금액(원) 지급계좌번호 소속 직급 성명 성명 사망일 *** ****** *** *** ********** ********* **** ************* 다. 산출내역: ******************************************************** 라. 지급방법: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물전문기관역량강화, 행정운영효율화및직원만족도제고, 상수도행정서비스지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일반관리비) ********* 붙임 1.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알림 공문 1부. 2.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최지애 주무관 代박종배 행정관리팀장 정선이 행정지원과장 05/14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056 ( 2024. 5. 1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8 /전송 02-3146-4479 / cjae21@seoul.go.kr / 부분공개(6)
30961467
20240517042508
본청
행정지원과-10056
D00000507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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