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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수정)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737 결재일자 2024.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오영진 조임남 05/14 김정선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주무관 박종배 ?2024년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수정) 2024. 5.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수정) ’24. 5. 13.(월) 시설관리과장:조임남☎3146-4590 시설운영팀장: 오영진☎4591 2024년 동작구,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계약 공사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수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소장 요청 사항(’24. 5. 7.) ㅇ “불필요한 일 줄이기”, “효율적인 상수도공사 추진” 등을 위한 상수도공사 발주 방법개선 등 검토 시행 - 검토내용: 다양한 단위공사계약, 연간단가공사계약에 대해 통합 또는 분리발주 등 종합 검토 - 검토기간: ’24. 5. ~ ’24. 7. 《주요 검토 사업》 ㅇ 단위공사: 9건(급수운영과 4건, 시설관리과 5건) ㅇ 연간단가: 9건(급수운영과 5건, 시설관리과 4건) ㅇ 폐기물용역: 5건(급수운영과 2건, 시설관리과 3건) ㅇ 방식공사: 2건(급수운영과 1건, 시설관리과 1건) ㅇ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통합발주예정(행정지원과-8784호) ㅇ 검토기간까지의 동작?영등포지역 단위공사(5건)의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긴급 발주 필요(수의계약 등) ※ 기발주하여 시행중인 단위 공사(5건)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 시기 지연 우려(공사기간 `24.5. ~ `24.12.) Ⅱ 주요내용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2024년 동작구,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ㅇ 용역개요: ******************** ㅇ 용역기간: 착수일 ~ 2024. 7. 31.까지 ㅇ 위 치: 동작구,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배급수관 등) 현장 □ 계약방법: 수의계약(1인수의)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행정안전부 예규282호, ’24. 4. 1.) ㅇ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타사 견적대비 최저가 업체와 계약 ※ ********************************************************************************************************* □ 계약업체 ************************* ********************************* ***********************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 ********************************************************************** **************************************** ********************************************************************* **************************************************** ***************************************************************** ********************************************* ************************************************************************** ******************************************** Ⅲ 산출내역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산출 ㅇ 건설폐기물 운반비 산정 - 폐기물 처리 운반비 산출 ?단위공사장 현장이 대부분 영등포구 지역이므로 영등포구청 앞 시점으로 결정 ?「전국 건설폐기물처리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4개 업체 조사 결과, 처리장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운반거리 결정시 어려움이 있어 30km 적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Ⅲ장 1. 가. - 적정처리비(예정가격)산정 [해설]6호의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용근거:「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 '23. 10. 16. 시행) - 운반거리 관련 폐기물처리 업체 현황(운반비 품에 적용) 연번 업 체 명 위 치 운반거리 (km) 비고 1 문화기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정문로 70-33 36.7 2 (주)이도 인천시 서구 드림로 174 31.2 3 인선이엔티(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0 26.6 4 (주)장형기업 인천시 서구 검단천로 203 38.1 합계 132.6 33.15 최단거리 26.6 법규권장 30 ? 운반비 적용단가는 한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협회 및 품셈에 의한 원가산출 단가 중 법규권장거리 반영(덤프24톤, 백호0.7㎥) ? 폐아스팔트 : 24,153원/㎥ ? 폐콘크리트 : 23,755원/㎥ ㅇ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수의계약 업체 결정) - 건설기물 처리비는 산출기초조사 (단위 : 톤당, 원) 구 분 적용 단가 문화 기업㈜ ㈜이도 인선이 엔티(주) ㈜장형 기업 대흥에코 유한책임회사 서울시 조사단가 건설자원협회 폐아스팔트 27,716 27,716 30,488 27,636 30,000 30,000 27,000 30,488 폐콘크리트 25,924 25,924 28,516 25,909 28,500 28,000 25,000 28,516 비 고 적용 포기 - 도로관리과-2132('18. 2. 2.)호「절삭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처리 개선방안」에 의거, 절삭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무대처리 및 유대처리 가능하므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 ㅇ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적용 단가 내역 구 분 성상별 처리단가(원)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운반비(㎥) 24,153 23,755 처리비(톤) 27,716 25,924 ※ 건설폐기물 운반거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 시행 '24.4.1.)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Ⅳ 행정사항 ㅇ 2024년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의뢰(행정지원과) 붙임 : 1. 용역설명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설계서 및 견적서 각 1부. 4.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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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용역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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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업안내서(단위)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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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용역설계서(수정)_산출기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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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용역계약특수조건(단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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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737 생산일자 2024-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진 (02-3146-4591) 관리번호 D00000507705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공사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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