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효교수문 긴급교체 계획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2470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천준성 박시현 손경철 05/03 한유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원효교수문 긴급교체 계획 보고 2022.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원효교수문 고장발생 관련’ 긴급교체 계획 보고 원효교수문 수문고장이 발생하여 현재 수문 개폐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긴급히 수문을 교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 노후 수문설비(원효교수문) 개량계획 (용산구 방침서-'22.4.29.) Ⅱ 추진경위 ○ 시설현황 : 원효교수문(1994년 설치, 2006년 권양기교체) - 시설규격 : 1.8×2.0×1, 권양기(PIN JACK)5TON ○ 수방대비 빗물펌프장 제조사 합동점검 ('21.2. / '22.2) - 점검결과 : 원효교수문 권양기 노후 및 박스내부 가스로 인한 부식 진행중 ○ 2022.4.28. : 원효교수문 주간점검실시 - 권양기 기어축 파손 작동불가 ○ 2022.4.29. : 재난관리기금 신청(자치구→하천관리과) Ⅲ 용산구 요청 현황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부식 및 고장발생이 잦은 원효교 수문을 신속히 교체하여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자 예산지원 요청. - 원효교 수문 교체비용 : 90백만원 Ⅳ 검토 의견 ○ ○ ○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재난 관리 등)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55조(방재시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제2항 라목에서 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 보강에 해당) ※ 제55조2호 :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Ⅴ 향후 계획 ○ 재난관리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22년 수방대비 긴급히 노후 수문설비 개량 붙임 1. 노후 수문설비(원효교수문) 개량 계획 방침서(용산구) 1부. 끝.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지번): 용산구 이촌로2가길 42 노후 수문설비 전경(2006년 설치) 노후 권양기(2006년 설치) 스프라켓 박스 내 기어 축 파손 가스로 인해 부식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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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교수문 긴급교체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2470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준성 (02-2133-3878) 관리번호 D00000452907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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