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상반기」건설공사 등에 대한 정기 부실측정 계획

문서번호 총무부-10012 결재일자 2024.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직무대리 소재은 김성호 정덕영 05/13 이승석 협 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 도시철도설비부장 代문학준 도시철도건축부장 代김광기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방재시설부장 代정현중 설비부장 신용휴 건축부장 소영수 토목부장 代박운용 안전관리과장 이문석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정기 부실측정 계획 2024. 5.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정기 부실측정 계획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품질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실 측정·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벌점위원회 운영지침」(본부장방침, 2024. 1. 15.) 2 추진개요 붙임1. 2023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참조 ○ 추진기간: ’24. 5. 20. ~ ’24. 6. 30.까지 ○ 측정대상: 2024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전체(171건) - 본부 발주·관리중인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단위 : 건, 계약단위 건수) ************************************************************************************************************************ ○ 벌점부과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3 추진내용 □ 부실사항 측정 및 벌점부과 절차 부실사항 측정·적발 ? 벌점 부과위원회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 벌점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시) ? 벌점부과 최종통지 ? 벌점현황 통보·등재 공사관리부서 안전관리과 총무부 공사관리부서 총무부 공사관리부서 총무부 □ 부실사항 측정 ○ 부서별 대상 사업에 대한 부실 측정계획 수립 후 점검기간 내 시행 ○ 대상 사업별「벌점 측정표(붙임2-1)」에 따라 부실사항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19개 측정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감리원: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13개 측정항목 ○ 각 부서에서는 부실사항 측정(적발) 시 업체 및 기술인 확인서(붙임2-2)를 1일이내 징구하고 3개월 이내 벌점 부과위원회에 상정하여 벌점 책정 - 안전관리과 적발 시 확인서 징구하여 공사감독부서에 공문 통보 조치 □ 벌점의 책정 및 부과 ○ 벌점 측정결과 사전 통지: 측정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각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7일 이내 통보하고 벌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 이의신청 접수 시 벌점 심의위원회 개최 후 벌점부과 처분 확정 -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4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원칙) □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 측정 및 부과 이력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2년보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5년이상 보존) 정보 등재 관리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4 행정사항 □ 현장별 부실측정 및 점검현황 제출: 전부서 ○ 처리기한: 2024. 7. 4.(목)까지 ○ 제출서류: 벌점 측정표(붙임2-1) 및 총괄표(붙임3) -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검 시 벌점 경감에 반영됨에 따라 반드시 확인?제출 ○ 제출방법: 공문서(비공개설정) 제출 ※ ’24년 상반기 내 점검 이력을 One-PMIS 시스템 상 입력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붙임4. One-PMIS 사고·점검 이력관리 기능 매뉴얼 참고) □ 벌점 총괄표 통보 및 현황 등재: 총무부 ○ 통보부서: (재)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기술심사담당관 ○ 처리기한: 2024. 7. 15.(월)까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이력관리 게시판 등재 포함 5 향후일정 ○ 부실사항 측정계획 수립 및 점검 시행: ’24. 5.~ ’24. 6. ※ 부실사항 적발 시 3개월 이내 벌점 부과위원회 상정(원칙) ○ 하반기 벌점부과 및 건설공사 점검 현황 제출: ’24. 7. 4.까지 ○ 벌점 총괄표 통보(총무부→KISCON): ’24. 7. 15.까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이력 등재: ’24. 8월말까지 붙임 1. 2024년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 측정표 및 부실측정 확인서(양식) 각 1부. 3. 벌점 총괄표(양식) 1부. 4. One-PMIS 사고·점검 이력관리 기능 매뉴얼 1부. 5.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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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건설공사 등에 대한 정기 부실측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0012 생산일자 2024-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재은 (02-6438-2055) 관리번호 D0000050754034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 공사현장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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