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알림 [청계산지하차도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금 지급 알림 [청계산지하차도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1. 관리단속과-6123(2024.5.8.)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선금을 지급하오니 지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내역 건 명 청계산지하차도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업 체 명 탄탄안전주식회사 (대표 이강선) 계 약 금 액 *************************** 선금 신청금액 **************************** 선금 지급금액 **************************** ********** 나. 선금 지급 조건 1) 선금은 운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 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하고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우리사업소 관리단속과(발주부서 경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6)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을 해제 또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 후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시설보수과장, 탄탄안전주식회사 대표 이강선 귀하 주무관 서은영 주무관 신자경 관리단속과장 05/13 代신자경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356 ( 2024. 5. 13.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17 /전송 02-2040-0305 / seo083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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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알림 [청계산지하차도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356 생산일자 2024-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영 (02-2040-0317) 관리번호 D00000507598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도로사업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