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 결정[서부트럭터미널앞지하차도(하자점검)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 지급 결정[서부트럭터미널앞지하차도(하자점검)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1. 2024. 04. 22. 계약 체결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2.「지방회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규정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서부트럭터미널앞지하차도(하자점검)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나. 계약상대자: ******************** ***************** 다. 계약기간: 2024. 04. 22. ~ 2025. 04. 21. 라. 선금지급 결정 내역 (단위: 원) 계약상대자 (지분율)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지급결정액 지급총액 (지급률) ************ ***** *********** ********** ********** ********** ***** ********* ***** ********** ********** 3. 채권확보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각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4. 선금지급조건 가.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배분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사.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5. 발주부서 확인사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여부(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붙 임 1. 선금지급신청서 1부. 2. 계약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주무관 류성필 관리단속과장 최재성 강서도로사업소장 05/10 이경우 협조자 주무관 김승진 시설보수과장 임형규 시행 관리단속과-5679 ( 2024. 5. 10.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마곡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19 /전송 02-2657-7950 / sinifeel86@seoul.go.kr / 부분공개(6,7)
30943549
20240514044506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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