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16 18시 00분] 서울시품셈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089009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위 민원내용은 "서울형품셈 조경시설물 기초앵커 설치”에 관한 것으로 가.인천광역시에서 서울형품셈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ø12mm이하의 앵커 설치시 표준품셈, 표준적산, 서울형품셈 중 어느것을 적용 해야 좋을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서울형품셈의 적용범위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서울형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외 타 기관의 적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서울시 본청 등 위 서울형품셈을 적용하는 기관의 경우는 조경시설물 기초앵커 ø12mm이하의 설치는 서울형품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외 타 기관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검토하여 답변드릴 사항이오니 어려우시더라도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형품셈 도면의 M10은 ø12mm이하 예시입니다. 4.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계약심사과 배명권 주무관(☎ 02-2133-33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배명권 건축심사팀장 최기섭 계약심사과장 05/10 김일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8139 ( 2024. 5.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39 /전송 02-)6360-4939 / f1okok@seoul.go.kr / 부분공개(6)
30939781
20240514044506
본청
계약심사과-8139
D000005074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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