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65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5/08 代김장수 협 조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이병돈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5. 14.(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신규 3건, 보고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공공주택과) 성북구 돈안동 642번지 일원 (13,043.4㎡) 공동주택 574세대 (공공115, 분양459), 부대복리시설 등 7개동 7/29 신 규 (건축+경관) 2 대도연립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금천구 시흥동 983-15번지 일원 (7,293.2㎡) 공동주택 198세대 (분양198), 부대복리시설 등 4개동 3/24 신 규 (건축+경관) 3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성동구 금호1가 633번지 일원 (84,501.7㎡) 공동주택 1,963세대 (분양1,963), 부대복리시설 등 21개동 5/23 신 규 (건축+경관) 4 방배13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원 (112,590.3㎡) 공동주택 2,221세대 (공공375, 분양1,846), 부대복리시설 등 30개동 4/22 보 고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 * ******************************* **** * ********************************* ******* * ********* ***** * ********* ***** * ********* 계 17 24-10-1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돈암동 642번지 일원(대지면적 13,043.4㎡)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30.45%(준주거 37.18%), 용적률299.96%(준주거 480.87%) 연면적 99,372.86㎡, 7개동, 지하7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574세대(공공115, 분양459),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3.02.03.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05.25. :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단 지정(시고시 제2023-204호) ㅇ '23.07.07. : 성북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ㅇ '24.03.14. : 서울시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판단 소위원회(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05.25. 지구단위계획 수립, `23.07.07. 區 교통영향평가, `24.3.14.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판단 소위원회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공보행통로 수직동선 계획 및 레벨 극복을 위한 부지 성토계획의 적정성 검토 ㅇ 지하3층 거실설치 완화 적정성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20%p) 완화 <완화항목 4와 1,2,3 중 어느 한가지 충족> 1.확장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 2.발코니를 통한 입면의 다양화 도모 3.외벽 벽면율 50%이상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10-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대도연립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83-15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7,293.2㎡)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1.29%, 용적률 249.95%(완화시 251.32%) 연면적 30,953.81㎡, 4개동, 지하3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98세대(분양198),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83.12. : 사용승인 ㅇ '10.09. : 안전진단평가 (D등급)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10.09. 안전진단 평가(D등급)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경로당(100.07㎡)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37%, 총 100.07㎡)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24-10-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동구 금호1가 633번지 일원(대지면적 84,501.70㎡)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3.92%, 용적률 317.34% 연면적 399,509.62㎡, 21개동, 지하5층/지상2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963세대(분양1,963)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2.03.03. : 리모델링 안전진단(B등급) ㅇ '22.09.08. :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ㅇ '23.05.0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가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2.03.03. 리모델링 안전진단(B등급), `22.09.08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23.05.02. 교통영향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리모델링에 따른 인센티브 사항 : 용적률, 채광, 인동거리 완화 - 용적률 : 219.07%→317.34%, 채광방향 높이완화 : 0.5H→0.15H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어린이집(910.57㎡), 경로당(974.81㎡)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23%, 총 1,885.3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24-09-4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방배13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비 고 ※ 특별건축구역 특례 변경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원(대지면적 112,590.30㎡) ㅇ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32.06%, 용적률 217.14% 연면적 476,489.13㎡, 30개동, 지하4층/지상22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2,221세대(공공 375, 분양 1,846),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2.11.3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2.07. :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시고 제2023.306호) ㅇ '24.02.08.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4.03.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12.07.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24.03.12.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4.03.1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 의결) 반영여부,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특별건축구역 특례완화 사항 검토(인동간격 46% 완화)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우수디자인 인정> 5.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024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건축계획 ㅇ 테라스 하우스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규모를 축소하여 피트 공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 테라스하우스 대지레벨과 인근 도로의 단차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기 바람 - 테라스하우스의 레벨차 극복에 대한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지하층 산정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테라스하우스 4개층은 채광 및 환기 면에서 불리하므로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128동 북측 경계부는 인근 아파트와의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유치원을 주동 하부에 계획하여 유치원 남측에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ㅇ 114, 116동의 코어는 법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2+3호 조합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급경사 대지에서 입주민이 보행으로 진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개발 후 지형도와 건축계획이 불일치하므로 수정하기 바람 ㅇ 주동 하부의 과도한 피트공간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103동은 과도한 피트를 최소화하고 모서리 접합구간은 구조검토하기 바람 ㅇ 110, 111동의 측벽세대는 모서리 겹침이 채광 및 구조에 불리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ㅇ 각 동의 필로티 및 피트 출입부는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전면부 노출되는 기단부 옹벽의 디자인계획을 검토하고 전면도로변의 입면성을 개선하기 바람 ㅇ 세대내 및 공용공간의 과도한 피트를 삭제하기 바람 ㅇ 특별피난계단은 전실을 설치하기 바람 범죄예방 ㅇ 계단실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변경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1 또는 2를 단지 남측으로 이동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건축구조 ㅇ 상부 조경하중을 지지하는 지하주차장 상부골조는 상세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적절한 보의 춤을 결정하기 바람 ㅇ 129동 테라스하우스는 외부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을 전달하는 구조요소를 검토하기 바람 방 재 ㅇ 문화커뮤니티시설의 출입구, 계단 등의 변경사항을 도면에 반영하기 바람 ㅇ 엘레베이터 홀의 EPS, TPS는 내화구조벽체로 구획이 필요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환 경 ㅇ 폐기물 처리시설 및 관련시설을 확보하기 바람 ㅇ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폐기물 수거차량의 동선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조 경 ㅇ 대상지 내 심한 레벨차로 의해 입면이 지나치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녹화 및 완화방안을 고려하여 레벨계획과 적합한 배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건축계획 ㅇ 공동체 문화가로 레벨 변화 시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기 바람 ㅇ 104동 및 107동, 108동 주변의 공간은 ㄱ자형 배치에 의해 인동간격이 협소하므로 부분적으로 고층화하여 1자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서측 2개동의 +41레벨 가중지표면이 맞는지 확인하기 바람 ㅇ 101동 59타입과 84타입의 발코니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 바람 ㅇ 102, 117동 진입층의 외부레벨과 자전거보관소 레벨, 112타입의 지상 1층 레벨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경사로가 필요할 시 추가하기 바람 ㅇ 106동 진입층의 필로티 하부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123동 진입층 84타입의 주동 출입구를 추가하기 바람 ㅇ 128동 서측에 옹벽이 생길 시 위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동선 연결을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1층에서 근린생활시설-3 진입 시 캐노피를 설치하기 바람 ㅇ 다목적 스포츠실의 지상 1, 2층 구조모듈을 고려하여 레이아웃을 계획하기 바람 ㅇ 102, 117동 기준층에서 세대간 설비공간의 규모를 검토 후 긴 복도로 세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ㅇ 효령로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문화가로에 면한 부분을 포함하여 사방지 및 방배대우아파트에 면한 주거동에 주민공동시설을 추가하기 바람 ㅇ 과도한 높이의 옹벽이 계획된 부분은 주변부 경계에 과도한 옹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부 계획 레벨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 구간이 협소하므로 회차공간을 포함하여 진출입 영역 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수직 연결 램프 1개소당 300대 이상 부담으로 계획된 부분은 해당 개수가 충분한지 재검토하기 바람 ㅇ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의 입구에는 보행보조장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캐노피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ㅇ 102, 117동은 동길이가 긴 6호 조합동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므로 동 플랜 구조 검토를 실시하기 바람 ㅇ 배치도에 동 번호 및 부대복리시설 위치를 추가하기 바람 ㅇ 103동 동평면의 발코니 겹침은 구조, 채광면에서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피난공간의 법적 검토를 재확인하기 바람 ㅇ 각 동평면의 코어진입, 피트진입, 필로티 진입시의 레벨을 표현하고 벽식 필로티와 레벨차에 의한 피트 진입 시 우범화되지 않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배치도상 이격거리가 좁은 동배치는 일조환경을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람 ㅇ 방배근린공원 측 공공보행통로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지점으로부터 27미터 이상 레벨차가 있므으로 공공보행통로로서의 유효성을 위한 전체 레벨 및 편의성, 건축물 배면 위치로 인한 야간 보행자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ㅇ 유치원의 교실 및 유희실에서 실외놀이터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기 바람 ㅇ 효령로에 면하는 기존건축물 후면의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경 처리하기 바람 도시설계 ㅇ 교육문화가로에 대한 폭원 및 이동수단, 진입부 공간 계획(105동, 종교시설1)을 보완하기 바람 ㅇ 방배근린공원(매봉재산)과 단지 중심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보완검토하기 바람 교 통 ㅇ 지하주차장 내 세대수를 기반으로 상세 조닝계획 수립, 각 동 출입구 방향 및 동별 컬러구분하여 노면 표시하기 바람 ㅇ 주차장 진출입구에 접근 가능한 동 및 근린시설을 표기하기 바람 범죄예방 ㅇ 비상벨 설치계획도는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비상벨 설치위치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기 바람 ㅇ 125동 지상층 세대와 테라스 세대의 계단을 분리하기 바람 ㅇ 보차혼용도로는 외부차량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를 분산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및 지상옥외공간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지점에 CCTV를 계획하기 바람 건축구조 ㅇ 날개벽을 비구조요소로 고려하는 경우 일체타설되어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시공상세를 제시하기 바람 ㅇ 필로티층에서 단절되는 벽체로 인해 하중의 부담이 커지는 벽체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상부에 토심 및 비상차량 통행구역을 확인하여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EPS블럭 등의 시공을 고려하고, 비상차량 중량을 고려하여 활하중을 산정하기 바람 방 재 ㅇ 방화구획도를 작성하고 인허가도면에 포함하기 바람 ㅇ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동의 경우 해당 엘리베이터들은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적용하기 바람 ㅇ 근린생활시설-3의 지상 2층 평면도에서 양측이 근린생활시설인 복도구간의 복도폭을 넓히기 바람 ㅇ 지역문화센터의 북카페는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시 사용가능한 보조출입구를 주출입구 반대편쪽으로 추가 설치하기 바람 ㅇ 지역스포츠센터의 피난층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로의 피난동선을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옥상 태양광 설비 화재시 화재상황 파악 등을 위해 해당부분의 관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침수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차수판의 위치와 높이 등을 도면에 표기 및 제시하고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주변에 내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경로당은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시 외부로 연결되는 보조출입구의 추가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문화커뮤니티의 주출입동선 및 피난동선을 제시하기 바람 조 경 ㅇ 단지 내 보차혼용도로의 정온화 기법 적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보차혼용도로를 지나는 공공보행통로의 연속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대상지 지형의 특성상 집중호우시 남서측으로 다량의 우수가 동시 집중될 수 있으므로, 데크별 레벨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표면배수 처리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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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024006
본청
건축기획과-10365
D000005072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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