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20240502900647)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2024050290064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02900647,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주변 5미터 이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지역의 대상물은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서 전용구역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소화전 등) 5m이내 불법 주·정차의 단속의 경우 불법 주·정차 국민안전신고제(신문고) 과태료 요청 제보시 안전표지가 사진에 포함되어야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문고에 현장 출동요청 및 성동구 교통과 주차관리팀 전화(120번)로 제보해주시면 2시간 이내 곧바로 출동하여 현장 단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에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김중선 소방사(☎ 02-2622-16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사 김중선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재난관리과장 05/09 오주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86 ( 2024. 5. 9.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js0401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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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2024050290064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086 생산일자 2024-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중선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50739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