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도·양수로 인한 용역사 변경 검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489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권해엽 김상우 05/09 오대중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석기 광역도로계획팀장 박철호 양도·양수로 인한 용역사 변경 검토 2024. 05.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양도·양수로 인한 용역사 변경 검토 변경 현황 ○ 용역사 변경 현황 **** ******* ******* 비고 ********* ***** ***** ******* ** ** ○ 용역사 용역 수행 현황 용 역 명 도급비 비고 ***************************** ****** ************************** ****** ***** ****************************** ******** ********************* ****** 관련 법령 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영업 양도 신고 등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3. 해당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검토의견 ○ 양도인과 양수인간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해 엔지니어링 사업자 7개부문 22개 전문분야 업무 일체와 모든 기술자의 고용계약이 양도 대상이며, ○ 두 회사간 신용평가등급이 동일하므로 건진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발주청 동의 증명 서류를 발급코자 함 ○ 추후, 영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결과에 따라 공동도급사 동의서 징구 및 설계변경(도급사 변경) 추진 붙임 : 1. 양도양수로 인한 도급업체 변경 승인 및 동의서 날인 요청 공문 4부. 2. 영업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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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양도양수로 인한 도급업체 변경 승인 및 동의서 날인 요청 공문.pdf

    비공개 문서

  • 2-1. 영업양수도계약.pdf

    비공개 문서

  • 2-2. 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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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양도·양수로 인한 용역사 변경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489 생산일자 2024-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2133-8065) 관리번호 D0000050739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