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일시적 2주택 요건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일시적 2주택 요건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요지 - 귀하께서는 2주택자가 종전주택보다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도 처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신규주택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 - 먼저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종전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이사·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代염숙진 세무과장 05/0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8948 ( 2024. 5.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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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일시적 2주택 요건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948 생산일자 2024-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0729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