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 관련성 여부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 관련성 여부 조회 1.「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 서에서 퇴직한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제한대상에 취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관련성 여부 조회하오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2024.5.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가. 취업심사대상자 : ******* 나. 취업예정기관 : ************* 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연번 근무기간 직위 직급 부서명 1 ********************** *** *** ***** ********* 2 ********************* *** *** ***** ********* 3 ********************** **** *** ***** ***** 4 *********************** ***** ** *** ***** *** 5 ********************** **** *** ******** 라. 업무 관련성 여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끝. 중 랑 소 방 서 장 수신자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망우119안전센터장, 성북소방서장 소방위 양순진 행정팀장 김동오 소방행정과장 05/08 代김동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68 ( 2024. 5. 8.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신내로 183, 소방행정과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12 /전송 02-2187-8330 / yangsj56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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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 관련성 여부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68 생산일자 2024-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순진 (02-6981-8812) 관리번호 D0000050728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