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960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규 변정호 05/08 김정윤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2024. 5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서부수도사업소장:김정윤☎3146-3501 요금과장:변정호☎3580 담당:김정규☎3593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도래 및 해촉사유 발생으로 재위촉, 해촉처리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부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요 ㅇ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 심의·의결 ㅇ 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 - 당연직 : 수도사업소장(위원장), 수도사업소 과장 4명 ※ 간사 : 요금과장 - 위촉직 : 공무원이 아닌 위원 5명 ※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가능 위원 재위촉,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조직담당관 사전 검토 必) ㅇ 재위촉 의원 연번 성명 생년 유형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 위촉일 임기시작 (예정)일 임기만료 (예정)일 소속 및 직위 1 *** 1959 재위촉 남 2022.06.16 2024.06.15 2026.06.15 지역주민 2 *** 1960 재위촉 남 2022.06.16 2024.06.15 2026.06.15 지역주민 3 *** 1981 재위촉 여 2022.06.16 2024.06.15 2026.06.15 지역주민 4 *** 1987 재위촉 청년 여 2022.06.16 2024.06.15 2026.06.15 지역주민 - 재위촉 사유 : 최초임기만료(2024. 6.1) 도래로 출석률 50%이상 조건충족 ㅇ 해촉 의원 연번 성명 생년 유형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 위촉일 해촉일 해촉사유 소속 및 직위 1 *** 1980 해촉 여 2022.06.16 2024.01.01 임기제공무원 임용 지역주민 ㅇ 신규위촉 의원 연번 성명 생년 유형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 위촉일 임기시작 (예정)일 임기만료 (예정)일 소속 및 직위 1 *** 1991 신규위촉 청년 남 2024.05.16 2024.05.16 2026.05.15 지역주민 - 위촉 사유 : 관내 청년주민으로 조직담당관 검토결과 적정 행정사항 ㅇ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시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및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제도 안내
30918623
20240510040006
본청
요금과-9960
D000005072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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