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안전신문고에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전신문고에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1차 민원의 내용은, <멈추면 안되는 층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것에 대하여, 안전상의 위험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안전과는 무관한 본 건물의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왜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이유가 궁급합니다. 답변) <멈추면 안되는 층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것에 대하여, 안전상의 위험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승강기가 어느 층에서 멈추고 어느 층에서는 멈추면 안되는 것에 대한 사항은 귀하 집합건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귀하 집합건물에서 정한 엘리베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상의 문제는 귀하 집합건물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로 답변을 드렸으며, <안전과는 무관한 본 건물의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왜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에 대해 [귀하 집합건물의 엘리베이터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규약을 확인하신 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단집회의 소집이나, 규약의 설정 또는 변경을 관리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로 답변 드렸으며 관리인 선임에 대해 답변을 드린 내용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추가질의나 전화(02-2133-7608)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답변시 승강기가 정차하면 안되는 층은 오피스인데, 오피스텔로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싶음. 본 건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민원의 답을 작성하였는지 궁금함 답변)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답변을 드린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멈추면 안되는 층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것에 대하여는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1차 답변은 특히 1차 답변에서는 집건법 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규정으로 답변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고 민원내용과 답변이 다를 때, 선량한 시민들은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변) 이전 답변을 검토한 결과 집건법 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을 답변을 드린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과거 규정인지 추가질의나 전화(02-2133-7608)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4) 아파트 승강기 안전문제는 답변주신 손00님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인가요? 답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청 주택과나 건축과 소관사항임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멈추면 안되는 층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것”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5)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의 관리감독은 서울시장님 책임 맞지요? 2차 답변(24년 4월36일)에는 <본 건물의 '관리규약'>을 권고하셨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은 2017년도 (2017카합80971) 에 의한 소송건으로 무효판결 났습니다. 24년 현재까지 본건물의 관리규약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규약> 관리감독은 서울시장님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안전문제를 제기했더니, 1차, 2차 모두 본 아파트입주민의 책임인양 <관리규약>을 언급하시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답변)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은 법령을 위반하여 정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의 법령 위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규약을 제정하려는 관리단은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표준규약의 내용을 수정하여 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약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집합건물 표준규약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정보 → 자료실 → 업무자료 → 법무행정자료 또는 서울특별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 공지사항이나, 알림마당 → 관련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5/07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공혜성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10305 ( 2024. 5.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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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안전신문고에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05 생산일자 2024-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50712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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