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감면세대 조회서비스 확대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308025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재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제공되는 수도요금 감면세대 조회서비스를 50세대 미만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회원가입 및 고객번호 등록 후 수도요금 감면세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부과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 및 제한된 대상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50세대 미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에, 당초 서비스 제한의 취지를 감안한 감면세대 조회서비스 대상 확대 및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전태분 주무관(☎ 02-3146-11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5/0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899 ( 2024. 5. 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30906009
20240509041506
본청
요금제도과-4899
D0000050710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