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08 23시 59분] [국민신문고]건물내 오토바이 주차및 대피로 출구 불법적치 안녕하십니까? 구로소방서 예방과입니다. 귀하께서 소방서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건물출입구 내외 오토바이 및 소형전동장치 불법적치물로 피난대피 방해”에 관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내용) ************************************************************************************************************************************************************************************************************************************************************************ *************************************************************************************************************************************************************** 답변) 2024.5.7.(화)에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 건물 **********에 있는 오토바이 및 적치물이 대부분 없는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몇몇 업체에서 1층 복도에 적치물이 확인되어 해당 적치물 소유 업체에 찾아가 적치물 제거 요청하여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진으로 제시한 장소에 적치물은 적치물 보관장소를 섭외(5월중) 후 바로 적치물을 제거 한다는 답변을 적치물 소유 업체에게 들었습니다. (추후 확인 예정) 관리사무소 측에게 강력하게 경고 하였고, 안내문 부착 및 업체에 개개인에게 전달 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실내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소관의 관공서(보건복지부)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치물 관련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빨래건조대, 유모차, 자전거, 화분, 소금자루,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행활에 필요한 물건(품)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택배)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구로소방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신관호 검사지도팀장 代이영재 예방과장 05/07 이기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6041 ( 2024. 5. 7.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2층)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78 /전송 02-2187-8286 / 21461@seoul.go.kr / 부분공개(6)
30905755
20240509041506
본청
예방과-6041
D00000507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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