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03 18시 00분] 성인 페스티벌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장소, 민간공연장 등 장소에 상관없이 성인페스티벌을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사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인근, 공원 등 장소에 따른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서울시가 관리주체인 공공 공간에서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민간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기초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연에 대하여 소관 자치구에 관련 법령 상의 위반내용이 없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유승운 축제진흥팀장 박성은 문화예술과장 05/03 이창훈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6730 ( 2024. 5. 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70 /전송 02-2133-1063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6)
30899430
20240508045506
본청
문화예술과-6730
D00000507004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