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아파트 단지내 볼라드 시건 여부 민원에따른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단지내 볼라드 시건 여부 민원에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및 소방통로 담당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문의하신 내용은 단지 내 볼라드 시건 관련내용 소방법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로 확인되며 이전 답변에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볼라드 시건행위는 소방기본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건 행위는 소방활동(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시건상태로 유지, 관리할 시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3항에 의거 강제처분 대상이고,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1항 나목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5년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상주(24시간)하며 긴급상황 발생시(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발생시) 즉시 시건해제 및 소방차량이 현장에 집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면,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1항 나목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교 박성호 대응총괄팀장 이종봉 재난관리과장 05/02 윤영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319 ( 2024. 5. 2.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43 /전송 02-404-4101 / sutyl20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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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아파트 단지내 볼라드 시건 여부 민원에따른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319 생산일자 2024-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6981-5243) 관리번호 D00000506937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