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생활소음으로 인한 불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생활소음으로 인한 불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30900140,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어디에서 발행하는지 모르는 생활소음(코골이)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어 그 해결 방법을 문의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나. 귀하의 민원사항이 광진구청 민원담당관으로부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로 이송되었으므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중재적 역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코골이로 인한 생활소음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서울시는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웃 사이의 분쟁을 당사자 간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위원(갈등전문가 등 2명)과 분쟁 당사자들이 해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 방법까지 상호 협의하도록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서 생활소음(코골이) 발생지의 구체적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소재지: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층, 운영시간 10:00~17:00, ☎ 02-2133-1380, 1381)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 상담 → 조정신청 → 피신청인에게 신청 내용 전달(전화 또는 우편) 및 조정 참여 여부 확인 → 조정일정 조율 및 확정 → 조정 진행(조정위원 2명 +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 단,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어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조정의 불성립, 거부, 신청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조정 종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주무관(☎ 02-2133-6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5/02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859 ( 2024. 5.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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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생활소음으로 인한 불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859 생산일자 2024-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50691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