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4363 결재일자 2024.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홍성철 이승우 05/02 전태호 협조 탄천변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외 1개소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4. 5.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탄천변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외 1개소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홍성철☎1534 ’24년 시행예정인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2개소(탄천변, 도림천)을 대상으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 법령 및 방침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공사금액 1억원~120억원(토목 150억원)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계획[시설건설과-4338(2024.3.15.)] □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ㅇ 목적 :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 안전사고 예방 ㅇ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모든공사(토목 150억원 이하) ㅇ 기간 : 공사별 실착공일 기준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ㅇ 내용 : 현장 위험요인 확인 후 적정 안전조치 등 지도·권고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2건)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공사비 (백만원) ***************** ******* ****** ************* ***** ***************** ******** **** ************* *****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자체) ㅇ 심사위원 *************** ********************** ************************* ㅇ 심사내용 -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과업 수행 내용 및 과업 범위의 적정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검토 등 ㅇ 심사결과 : 적정 ※타당성 자체심사 검토서 별도 첨부 □ 용역 발주계획 ********************************************** ******************** ******************************************** **************************** ***************************** ******************* □ 향후 계획 ㅇ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발주 및 계약 : ’24. 5. ㅇ 용역 착수 : ’24. 6. 붙임 : 1) 기술용역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4)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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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040506
본청
시설건설과-4363
D00000506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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