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ㅇ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제4항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124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위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문의하신 해당 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지 여부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숙경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숙경 공공지원실행팀장 代한희진 주거정비과장 05/0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05 ( 2024. 5.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skkim1@seoul.go.kr / 부분공개(6)
30873040
20240503042507
본청
주거정비과-7105
D00000506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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