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제12회) 검토
문서번호 토목부-8731 결재일자 2024.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전용현 이성주 05/01 이임섭 협 조 주무관 양용준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제12회) 검토 2024. 5. 토 목 부 (교량건설과)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제12회) 검토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기술인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9회) 요청【동삼감 제2024-110, '24.04.24.】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3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기간 : 2008.02.25. ~ 2025.06.30. ○ 용 역 비 : 금10,608,609천원 ○ 용 역 사 :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Ⅲ 물가변동 검토 물가변동 대상 여부 검토 ○ 물가변동 대상 여부 : 대상 ** ******* ****** ***** ****** **** **** ***** ***** *** ********** ********** **** ******** ****** ******* *********** ※ 물가변동 조정 대상 기준 및 방식 - 기준 :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될 경우 - 품목조정율(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물가변동 검토 ○ 단가조사표 구분 직전조사가 조정기준조사가 등락율 비고 수석(특급) ******** ******** ***** 감리사(고급) ******** ******** ****** 감리사보(중급) ******** ******** ****** 사무원 ******** ******** **** 경유( L ) ****** ****** ****** ○ 적용대가 및 제외금액 (단위: 천원) 배치계획 (기 간) 실투입 (기 간) 기 성 (기 간) 제외 금액 (PS 및 신규) 적용대가 ********* ************* ********* ************* ********* ************* ********* ********* ********* ***** ****** ****** ****** *** ****** *** ***** ○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천원)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 목 조정율 ⓓ 물가변동 조정금액 ⓔ = ⓒ × ⓓ 계약금액 조 정 ⓕ=ⓐ+ⓔ ********** ********* ********* ****** ******* ********** Ⅵ 조치 계획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여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하며, ○ **************************은 향후 의뢰부서와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코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서류 1부. 끝.
30872610
20240503042507
본청
토목부-8731
D000005067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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