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토지주택공사 공공재개발방식 추진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답변내용 - "주민대표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47조제3항에서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바, -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장 代한희진 주거정비과장 05/0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75 ( 2024. 5.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5,6)
30872464
20240503042507
본청
주거정비과-7075
D000005067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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