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불법 대부광고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01806923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제보해주신 전화번호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용정지 등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용정지 절차에는 열흘 내외가 소요되나, 해당 휴대전화번호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처리, 반영 등 일련의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정신 주무관(☎ 02-2133-53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240501 일괄기안목록 1부. 끝. 주무관 문정신 소비자권익보호팀장 박상진 공정경제담당관 05/01 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270 ( 2024. 5.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852 / jsmoon79@seoul.go.kr / 부분공개(6)
30872392
202405030425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0270
D000005067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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