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서 현물보상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주택이 우선배정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3.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쌍문역 동측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에 의거 공공주택사업자(LH)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LH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주택이 우선배정 가능한지는 LH(02-6006-08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공주택과 이기찬 주무관(☎ 02-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찬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 박진국 공공주택과장 04/30 신동권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544 ( 2024. 4.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gichada77@seoul.go.kr / 대시민공개
30871720
20240503042508
본청
공공주택과-5544
D00000506673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