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5.08 23시 59분] [국민신문고]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상태일 때 경보발령을 서울 시민에게 보내주십시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08 23시 59분] [국민신문고]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상태일 때 경보발령을 서울 시민에게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29900460,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인 경우 경보로 발령하고, 전 국민에게 문자로 발송할 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가 150㎍/㎥(초미세먼지 75㎍/㎥) 이상 2시간 지속 시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세먼지가 300㎍/㎥(초미세먼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 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문자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1.1)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긴급 재난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재난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재난문자를 재난 지역내 국민 모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문자는 특수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잦은 재난문자 발송은 위급성 및 실효성이 감소 및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연유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의 법 및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환경부 등 법 제정기관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완벽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종철 대기질모델링팀장 윤태호 대기환경연구부장 04/30 최용석 협조자 시행 대기환경연구부-4457 ( 2024. 4. 30.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570-3488 /전송 02-570-3214 / yoonkjc@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기한 05.08 23시 59분] [국민신문고]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상태일 때 경보발령을 서울 시민에게 보내주십시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4457 생산일자 2024-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종철 (02-570-3488) 관리번호 D0000050668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